2026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기간 4월 법인사업자 대상 및 홈택스 납부 방법 확인하기

2026년 새해를 맞아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주요 세무 일정 중 하나는 바로 4월에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되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4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핵심 정보와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기간 대상자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기수로 하여 신고하며, 각 기수의 중간에 ‘예정 신고’와 ‘예정 고지’ 절차를 둡니다. 2026년 1기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반면 소규모 법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는 예정 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상세 더보기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 구매, 임차료, 통신비 등은 적격증빙을 갖추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목별로 면밀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분 공제 가능 항목 공제 불가 항목
주요 항목 원재료 매입,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지출, 가사 관련 비용
차량 관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기타 전화/인터넷 등 통신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홈택스를 활용한 간편한 부가세 신고 방법 보기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고도화로 인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신고하는 ‘셀프 신고’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하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입력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러온 데이터가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누락된 증빙이 있다면 수기로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신고 오류 방지법 신청하기

부가세 신고 기한인 4월 25일을 넘기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매일 이자가 가산되는 방식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확정 신고 전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놓쳤다면 지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 후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상세 더보기

업종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나 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업종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원인 반면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세액 공제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이번 4월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4월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예정 고지서의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3분의 1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확정 신고 시 환급금은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나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됩니다.

Q3.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행정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